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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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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서비스 대상 |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아동복지법」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지역(시ㆍ군ㆍ구) 내 거주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 위기개입 / 집중사례관리 / 일반사례관리 아동을 선정 수준별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