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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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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신·증축 건축물의 준공 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증축 건축물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방송통신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

설계도확인 대상

  • 연면적 150㎡ 초과인 신·증축 건축물

설계도확인 면제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확인 공사의 종류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제출서류

  • 정보통신분야 설계도 1부(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수수료 : 없음

업무절차

  1. 신·증축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물의 발주자는 해당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
  2. 건축허가관련부서(건축과)는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 협조요청
  3.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결과를 건축허가관련부서에 통보

발주자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건축과에서 사용전검사관련부서에 접수를하고 통신설계도서검토에서 검토를하여 건축과의 검토를 통과하면 결재를합니다. 결재후 결과보고서를 기록하여 건축과에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자료 관리부서
디지털정보과
전화번호
02-901-7216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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