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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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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요

건축물의 방송통신설비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2004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시군부로 업무 이양)

사용전검사 대상

6층 미만이고, 연면적 150[㎡] 초과 5,000[㎡]미만의 신·증축 건축물

사용전검사 제외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검사 수수료
구 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이상 1,000[㎡] 미만의 건축물 30,000원
1,000[㎡]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사용전검사 기준

  • 전파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업무 처리 절차

  1. 신·증축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가 완료된 후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를 민원여권과(유기한민원접수처)에 제출
  2.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는 당해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공상태를 조사
  3. 정보통신관련부서(디지털정보과)는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을 경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
  • 민원여권과
    (신청서류 방문접수)
  • 디지털정보과
    (신청서류수령)
  • 서류검토
  • 현장검사
  • 필증교부
자료 관리부서
디지털정보과
전화번호
02-901-7216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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