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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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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대상 건설기계

검사대상 건설기계
기종 구분 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구분 내용 없음 - 1년
기중기 타이어식,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 그레이더 구분 내용 없음 - 2년
콘크리트 믹서트럭 구분 내용 없음 - 1년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 살포기 구분 내용 없음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타워크레인 구분 내용 없음 - 6개월
그 외의 건설기계 구분 내용 없음 - 1~3년

비 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신청

  •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서울건설기계검사소 : 02 - 2661 - 4279, 4244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000원씩 추가(최고 500,000원).
자료 관리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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