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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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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1.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2.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3.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자료 관리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4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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