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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 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 1960. 1. 1. 이전
  • 사망자가 호주인 경우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상속
  • 사망자가 호주가 아닌 경우 : 동일호적내(출가녀 제외)
    • 직계비속 균등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친자는 상속권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제적등본(´07. 12. 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서 쉽게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시기

  • 본인 정보 필요시
  • 사망자 정보: 호적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

신청방법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신청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84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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