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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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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요건

  1. 대항력 +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

    • 대항력 + 확정일자 확보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서류

    • 임차권 등기 완료

      등기부/임차권등기명령 사본

  2. 보증금 기준요건 충족 여부

    보증금 5억원 이하

    계약당사자 간 서명날인된 계약서

  3. 다수 임차인 피해발생/피해예상 여부

    • 임대인의 파산·회생 개시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 경매·공매 개시

      임차주택 경매·공매통지서, 임대인 소유주택 등기부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결정문, 보증금반환소송 관련 법원결정문

  4.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여부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증

    • 임대인 등의 기망(欺罔)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부여서류, 임차주택 등기부, 계약서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

      HUG 악성임대인, 집중관리대상 등록, 임대인 세금 등 체납

    •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하여 임대

      임차주택 및 임대인 보유주택 압류 저당권 등 설정

  • 1~4번 모두 충족
    : 특별법에서 제시한 모든 지원정책
  • 2, 4번만 충족
    :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정책
  • 1, 3, 4번만 충족
    : 조세채권안분 지원정책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1. 임대인의 사기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 임차인,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 3.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 자력회수 가능 시

첨부물

사례 및 수법

  • 사례 ①
    사례1 내용 하단 설명
    • 소유자
      • (전세계약일) 소유권 이전 → 명의 신탁자
      • 2억 5천 → 분양대행사
    • 분양대행사 : 매매가 3억원 건물
      • 2억5천 → 소유자
      • 명의신탁비 1000만 → 명의신탁자
      • 소개비 500만 → 소개자(브로커)
    • 명의신탁자
      (악의적 사기 참여자)
      (선량한 대학생, 노숙자 등) 추가피해자
    • 세입자
      • 전세금 3억 3천 → 분양대행사
      • 분쟁당사자 ↔ 명의신탁자
    • 소개자(브로커)
    • 소유권 이전 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 발생
    • 1인가구,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명의신탁
  • 사례 ②
    사례2 내용 하단 설명
    1차 사기
    • 1.분양의뢰, 건축주 → 분양대행사(사기세력)
    • 2-1. 명의신탁비(100~1000만원), 분양대행사(사기세력) → 매수인(바지사장)
    • 2-2. 전세 3억 임대차 계약, 건축주 → 임차인(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피해 발생)
    • 3. 소유권 이전,, 건축주 → 매수인(바지사장)
    • 4. 소개비(500~1000만원), 브로커 → 분양대행사(사기세력)
    • 5. 2억, 분양대행사(사기세력) → 건축주
    • 브로커 ↔ 매수인(바지사장)
    2차 사기
    • 1. 중개의뢰(전세 1억8천), 매수인(바지사장) → 공인중개사
    • 2. 공인중개사 → 새임차인
    • 3. 계약금, 새임차인 → 매수인(바지사장)
    • 4. 도주잠적, 매수인(바지사장) → ?
    • 5. 공인중개사 → 새임차인
    • 공인중개사, 새임차인 → 추가피해자 발생
    • 의도적으로 전세가를 낮춰 공인중개사와 새로운 세입자를 속여 계약금을 갖고 잠적
    • 기존세입자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누적 피해 발생
  • 사례 ③: 소유자 사칭 사기
    사례3 내용 하단 설명
    • 임대인
      • 인적사항 도용 → 가짜 임대인
      • 위임장 위조 ← 가짜 임대인
    • 가짜 임대인
      • 전세계약 체결 ↔ 임차인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 사례 ④: 계약서 작성할 때
    사례4 내용 하단 설명
    • 임대인
      • 인적사항 도용 → 가짜 임대인
      • 위임장 위조 ← 가짜 임대인
    • 가짜 임대인
      • 전세계약 체결 ↔ 임차인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행위
    •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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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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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4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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