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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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ㆍ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등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ㆍ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개발계획 정보, 물가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등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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