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 제18조에 따라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2. 평가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여성가족부 위탁) 3. 대상기간: 2020년~2022년(3년) 4. 평가기간: 2023년 4월~11월 5. 평가방법: 현장평가(정량 및 정성평가) 6. 평가결과: A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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