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2호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입니다.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도(도각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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