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출시설(대기) 운영중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합니다. - 대상사업장: 대창자동차공업사 (도봉로 99) - 위반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THC 161.2ppm(기준: 100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84조) - 처분사항: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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