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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내년부터 육아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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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3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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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영유아기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설되는 육아지원금은 '첫만남 이용권(바우처)'과 영아수당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한 차례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는 제도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써야 하며, 사행·레저업 등 출산 장려 정책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과 가정 양육수당을 묶은 지원금이다.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매월 현금 30만원을 받는다. 보육료 이용권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도 선택할 수 있다.

아동수당도 지급 연령 범위를 늘린다.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 아이까지 월 10만원이 주어진다. 관련법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도달로 지원이 끝났거나 중단될 대상(2014년 2월1일~2015년 5월 31일 출생자)은 내년 1~3월 지급분만 소급 받는다.

신청권자는 친권자뿐 아니라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다.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도 대리인 자격으로 가능하다. 수당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는 공공뿐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전면에 나서 책임지고 해겨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양육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아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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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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