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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7월 28일 MBN 보도(자살예방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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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30
조회수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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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 무방비인데자살예방교육은 권고만 (2024.7.28. MBN 뉴스센터 보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지난 12일 시행됐지만 강북구청은 아직 직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마음건강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관련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란, 국가 및 공공기관, ··고등학교, 보건 복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이상 의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에서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와 마음건강 선별검사는 별개의 사안이며마음건강 선별검사를 직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강북구는 올해 712일자로 시행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강북구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 되기 전부터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마음 건강 사업을 추진해왔음.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전문상담가와 1:1심층 개인 상담을 지원하는 전직원 심리상담 지원사업상시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직원 힐링교육 및 마음건강 선별검사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1), 휴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직원 힐링 교육(2회 이상)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강북구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심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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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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