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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ㆍ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통한다’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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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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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ㆍ시민단체에 점거된 지자체, ‘떼법 안통한다’ 보여줘야 ○ 보도매체: 서울경제신문 (사설) ○ 보도일시: 2023. 1. 5.(목) 노조 또는 시민단체들이 시청ㆍ구청 청사 등을 점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반법치주의 병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사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기사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CTN14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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