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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조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56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52
작성일
2024-10-14
첨부
공고문(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조사 공고).hwpx 바로보기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관련 주민 의견조사

1. 우리 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하여,
2. 구역 내 현금청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토지등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강 북 구 청 장

1.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개요
가. 추진배경
- 2021년~2023년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공고일(‘21.9.23.) 및 특정일(’22.1.28)로 일괄 고시되어
- 청산에 따른 소규모 건설업자, 수분양자의 선의의 피해, 타 정비방식(모아타운) 투기방지대책과의 형평성, 규제의 과도함 불만 제기 등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 서울시는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을 통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나. 신청대상: ‘21년 ~‘23년 선정된 신통 재개발 후보지 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①「도시정비법」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현금청산 대상인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서
② 현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 완료하고 사용승인일이 당해 정비구역 지정일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권리산정기준일: 2022. 1. 28.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및 내용 문의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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