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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61호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675
작성일
2024-10-15
첨부
공시송달 공고(2024년 10월 16일).hwp 바로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10. 16. ~ 2024. 10. 30.
4.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 부과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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