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 행 자: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 3.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39 일대 4. 수용대상 및 열람사항: 관계서류 참조(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 비치) 5. 열람기간: 2024.10.14. ~ 10. 28. (15일)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5층) 7.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중 수용재결에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강북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방문 또는 우편제출) 8.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지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수령거부,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서 그 통지에 갈음합니다. - 의견서는 열람기간내 강북구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도착 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