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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44호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901-6836
작성일
2024-10-11
첨부
행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주민의견서.hwp 바로보기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북구청 주택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개요
가. 행정예고명: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10. 11. ~ 10. 31.
라. CCTV 설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2길 14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9길 14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1길 8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35길 19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10. 31.
- 제출방법: 서면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등
-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연 락 처: 02-901-6836(FAX: 02-901-5541, 송신 후 유선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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