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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23호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97
작성일
2024-10-07
첨부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수정).hwpx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방 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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