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308호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35
작성일
2024-10-07
첨부
멸실인정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서울36러8344).hwp 바로보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 자동차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였기에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하도록 알려야하나, 저당권자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7. ~ 2024. 10. 28. (21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멸실인정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