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 정정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4년 9월 26일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 가. 공시대상: 2019년~ 2024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개별주택 나. 공시기준일: 2019년 6월 1일,2020년 1월 1일,2021년 1월 1일,2022년 1월 1일,2023년 1월 1일,2024년 1월 1일 2. 개별주택가격 정정 공시사항 가. 소재지(개별주택의 지번): 강북구 우이동 90-5외 2 (우이동 90-1, 우이동 90-13) 나.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160,000,000원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219,000,000원 ・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23,000,000원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82,000,000원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02,000,000원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316,000,000원 3. 열람방법 가. 인 터 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나. 방문열람: 강북구청 세무1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 민원실 4. 이의신청방법 가. 대 상: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기 간: 2024년 9월 26일 〜 2024년 10월 25일 다. 방 법: 강북구청 세무1과 또는 관내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5. 시행일 이 공시는 고시한 날 해당년도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