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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2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공고 제2024-29호
담당부서
수유2동
전화번호
3778-4703
작성일
2024-09-12
첨부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문.pdf 바로보기
위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hwpx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4년 9월 12일(목) ~ 10월 18일(금)
○ 모집인원: 10명 이내(개인부분 10명)
○ 선정방법: 공개추첨
○ 지원(응모)자격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하나만 신청(상호 중복 지원 불가)]
- 수유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수유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결격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강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사항: 위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1부
- 단체 부문은 공통사항 외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1부 추가 제출
○ 제 출 처: 수유2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suhee021@gangbuk.go.kr)
○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 후 구청장 위촉
○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
○ 참고사항
-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 소양강화 교육을 선정전 필수 4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 문 의 처: 수유2동 주민센터 (☎02-3778-4703)
수유2동 주민자치회 (☎02-99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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