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170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작성일
2024-09-02
첨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 공고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상호: 위너종합건설(주)
▶ 대표자: 최*성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 2층 (미아동)
▶ 처분업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등록번호: 강북-18-14-01)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기간: 2024년 8월 9일 ~ 2024년 11월 23일
▶ 처분일자: 2024년 8월 8일
▶ 변경사유: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변경처분일자 : 2024. 9. 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