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이 완료되었기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열 람 가. 필 지 수: 30필지 ※ 2024.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 나. 기 간: 2024. 9. 2. ~ 9. 23. 다. 장 소: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라. 내 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2. 의견제출 가. 기 간: 2024. 9. 2. ~ 9. 23. 나.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라. 제출방법: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후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