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2024.8.30.)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151호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901-6832
작성일
2024-08-28
첨부
2024년 정기분 시정명령 공시송달조서(20240830).xlsx 바로보기
정기분시정명령 공고문(20240830).hwp 바로보기
『건축법』제14조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원인: 정기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미송달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30. ~ 2024. 9. 13.
3. 공고장소: 강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공시송달 조서 참조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