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입법예고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법률정보
  4. > 입법예고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139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4-08-27
첨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동법 제22조의3(청문),「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8. 27. ~ 2024. 9. 13.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끝.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