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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안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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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세권 청년안심 주택이란?

역세권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로 임대주택 공급촉진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가. 역세권 범위
  •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역의 경우(해당역은 충무로역, 신이문역, 왕십리역, 길음역, 신금호역, 신도림역, 신길역, 동작역, 개화산역, 발산역, 종합운동장역, 일원역, 구룡역, 양재시민의숲역을 말한다.)
  •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설) 개통이 예정된 역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으로서 재정사업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인 경우

승강장이 도로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간선도로변 범위
  1. 도로법 제14조(특별시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고시⸱운영 중인 특별시도 중 1-3-1. 가목의 역세권 외부에 위치한 폭 20m 이상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5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간선도로변
다. 용도지역
  1.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 함)
  2.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 함)
  3. 준주거지역
라. 제외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출입문 및 담장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마. 사업요건
  1. 면적: 1,000㎡ 이상
  2. 노후도: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바. 사업의 유형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추진절차

가. 사업면적 2,000㎡ 초과(촉진지구 지정과 인·허가 통합승인(시))

  1.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 (서울시)
  2.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서울시)
  3. 사업계획 접수 (서울시)
  4.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5.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6. 지구지정 · 승인 및 고시 (서울시)
  7. 착공 (자치구)

나. 사업면적 1,000 ㎡이상 ~ 2,000 ㎡ 이하(촉진지구지정(시) 인허가(자치구))

  1. 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 (자치구)
  2.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서울시)
  3. 사업계획 접수 (자치구)
  4.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자치구)
  5.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서울시)
  6. 촉진지구지정 및 고시 (서울시)
  7.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자치구)
  8. 착공 (자치구)

* 통심위 사전자문 및 심의시 자치구 참석

**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복합화 안건은 통심위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행

구역현황

  • 미아동 62-7 일대 역세권청년주택사업 현황
    대지위치
    미아동 62-7 일대
    부지면적
    1,398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수유동 47-52 현황
    대지위치
    수유동 47-52 일대
    부지면적
    1,895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68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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