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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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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 부족 등 사유로 정체된 정비구역, 신규 예정구역(해제지역 포함)에 대해 공공시행자(LH·SH 등) 참여, 공공성 요건(임대공급 확대) 충족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요건

  • 공고기간 : 연중 상시
  • 공고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
    • 법령/조례상 재개발구역 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 3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단,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관리형)이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자격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동의 30% 이상 필요)

공모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접수처 : 각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제출서류(신청인->구청)
    • 신청서 1부
    • 동의서 1부
    •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1부
    • 구역계 1부
    • 대리인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위의 자료를 담은 USB 1개

선정절차

선정절차

 선정절차 안내
  1. 공공 재개발 신청 (주민→자치구) (수시) 동의30%
  2. 사전검토 (법적요건 등) (구→ SH,LH)
  3. 市 관계부서 사전협의 (區 → 市 관계부서)
  4. 개략계획 검토 (SH,LH→시,구)
  5. 주민 설명회 (자치구)
  6. 후보지 추천 (자치구 →서울시) (수시)
  7. 위원회 상정요청 (시 소관부서 →시주거정비과) (선정위개최 3주전)
  8. 선정위 개최 (서울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선정결과

  •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
    대지위치
    미아동 61-79 일대
    부지면적
    12,870 ㎡
    용도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거주지역, 준주거지역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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