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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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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요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모아주택의 유형

모아타운 특징

  • 모아주택 사업 노후도 완화

    기존 노후도 기준 50% 이상 > 노후도 기준완화 57%이상

    * 모아타운, 모아주택사업 노후건축물 요건 완화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공동주택은 20년 기준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용도지역 상향
    제1종 일반 > 제2종 일반
    상한 200% / 기준 150% > 상한 250% / 기준 200%
    제2종일반 > 제3종일반
    상한 250% / 기준 200% > 상한 300% /기준 250%
  •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확보 시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완화

    • 전체 세대 수 또는 연면적 20% 임대주택 확보 시
    •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조례) (3층 250%, 2종 200%)
    • 완화: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3층 300%, 2종 250%)
  • 층수 제한 완화(제2종 (7층)) : 임대주택 공급 시

    가정 : 평균 15층

    변경 :층수제한 없음

  • 사업요건 완화
    • 자율주택 : 사업시행구역 완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구역 내 어디든 가능
    • 가로주택 :가로구역 완화 거점 사업 계획 포함 시가로 아니어도 가능 통과도로 기준완화 (4m이하 > 6m이하) 심의를 통해 구역 조건완화 가능

    면적 완화: 1만m2 > 2만m2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실현가능성, 확산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기반시설 조성 비용 지원(최대375억)
    비용지원 시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체육시설

공모개요

공모기간 : ‘23.5.8. ~ ‘25.6.30. (수시 접수)

공모대상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공모방식

공모방식
자치구 공모방식 주민 제안 방식
  •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 선정
  •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 대상지로 선정되면 관리계획 수립비 등 지원받을 수 있음
  •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 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사접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대상범위 결정
  • 모아타운 적정 구역범위가 결정되면, 주민은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하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

공모요건

공모요건
자치구 공모방식 주민 제안 방식
면적 전체 3만㎡~10만㎡ 미만
(조합·사업예정자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 1만㎡~2만㎡ 미만
    ( 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 2만㎡~10만㎡ 미만
    (조합 또는 사업예정지 2개소 이상)
노후도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지별 50%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 동의 요건 조합 3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3개소 이상
(각 주민동의 30% 이상)
조합 1개소 또는 사업예정지 1개소 이상
(각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선정절차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선정절차

선정절차 안내

신청지별로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 결정

  • 공모신청 강북구→서울시
  • 사전검토 ·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서울시(주관부서)
    +
    소관부서 검토 · 중복추진 여부 등 서울시(소관부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서울시
  • 선정여부 결과 통보 서울시→강북구

강북구 선정 절차

  • 공모접수주민→강북구
  • 관련 부서 협의의견 조회
  • 주민설명회 개최대상:토지등소유자
  • 자문회의재개발재건축자문단
  • 공모신청강북구→서울시

선정결과

재개발재건축지원단02-901-6838

  • 번동1지역 현황
    대지위치
    번동 429-114 일대
    부지면적
    55,570.1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번동2지역 현황
    대지위치
    번동 456-61 일대
    부지면적
    70,897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번동3지역 현황
    대지위치
    번동 411 일대
    부지면적
    79,517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수유1지역 현황
    대지위치
    수유동 52-1 일대
    부지면적
    72,754.7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8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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