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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901-6472
작성일
2024-07-31
조회수
217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1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2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3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4

#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상담제도 운영안내


전화문의: 세무1과 세입총괄팀, 02-901-6471


#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 국세 및 지방세


상담방법

• 비대면 상담(1차):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2차):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세무사 사무실 내방


우리구 마을 세무사 운영 현황

정동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아동, 삼양동

임영주

02-6359-9900

02-6359-9901

번1동

유원재

02-565-3838

02-565-3877

번2동

박혜미

070-7585-1514

070-7585-1513

번3동, 수유1동

하나경

02-984-0004

02-945-0600

삼각산동

김민건

02-552-8214

0507-478-1841

송중동

채수왕

02-547-7526

02-6670-0981

송천동

이재혁

031-906-9816

031-906-9819

수유2동, 수유3동

이민우

02-6949-6667

0507-1798-4725

우이동

신운철

02-2039-8113

02-2039-8114

인수동

박형태

02-451-5501

02-451-5502


#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 수행


주요업무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세무조사 진행과정 혹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경우 민원 처리


이용문의 :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02-901-6034


#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법률검토ㆍ자문ㆍ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상

  개인만 가능(법인 신청 불가)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제외대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지원절차

납세자

지자체

납세자

지자체

선정대리인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 세무1과: 취득세팀 02-901-6491~5, 재산세1팀 02-901-6481~5, 재산세2팀 02-901-2481~4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901-6551~4, 주민면허세팀 02-901-6541~5, 지방소득세팀 02-90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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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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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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