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제2회 -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
1.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 및 제42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 안 건
○ 2023회계연도 강북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안)
3. 심의방법: 서면심의
4. 심의일자: 2024. 7. 15.(월)
5. 심의위원(8명)
○ 위원장: 복지국장
○ 위 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여성가족과장, 강북구의회 의원(2인),
세무사,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심의위원 1명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