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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작성부서
기획예산과
회의일자
2023.12.22.
첨부파일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일자: 2023. 12. 22.(금)
❏ 심의위원: 7명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상정안건 (총 10건: 조례공포안 10건)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 심의결과: 상정안건 총 10건 중 원안의결 10건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8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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