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번동, 수유동 모아타운대상지 일대 지목「도로」한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9월 10일 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초과 |
상업지역 |
15㎡초과 |
공업지역 |
15㎡초과 |
녹지지역 |
20㎡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