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5.19.)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공모주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ㅇ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ㅇ 접수기간: 2023. 4. 4.(화) ∼ 4. 24.(월)
ㅇ 접수방법: 네이버폼 http://naver.me/xi5f1CJI
ㅇ 결과발표: 2023. 5. 19. (수상자에게 사전 별도 통보)
ㅇ 시상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