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대상 : '24년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 업업장 외에 영업시설이 없어야 한다(영업장 외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면 안됨)
※ 인증신청 제외업체
①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②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점
- 서울형 인증기준 30점, 공통기준* 35점, 개별기준** 35점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8. 19.(월) ~ 2024. 9. 30.(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4. 9. 30.(월)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하단 표 참조)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부,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4. 8. 19 ~ 9. 30 : 인증신청서 접수
- 2024. 10. 1 ~ 10. 1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4. 10. 14 ~ 11. 15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4. 11. 21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서울시 담당 김종수 02-2133-4724)이나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