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31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공업지역 |
15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