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대상에 대하여 장관표창 포상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접수처 →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지역협력과 ☎ 02-950-9745{주소: 강북구 한천로 949, 1층)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1부.
3. 접수처 1부. 끝.
<FAQ - 고용노동부로 자주 문의 들어오는 사항 관련 공지>
1. 정성실적기간: '23년~'24년 7월 기준으로 작성
* 통상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여 실적서 작성
2. 정량지표 실적: 정량지표 실적의 경우, 확인되는 부분까지만 작성 (고용노동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3. 증빙자료 PDF 파일 가능 여부: 가급적 한글 파일로 부탁드리지만, PDF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