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https://land.gangbuk.go.kr:453/land/other/contractStatu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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