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4년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지원대상: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기준중위소득70%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청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환경부 업무지침,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142,350원>
**막내자녀 만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23.12.31.기준 5개사 609종)
○ 신청방법
- 보일러교체 후 관련서류를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www.ecosq.or.kr/boiler) 신청
○ 제출서류
①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②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인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③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④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⑤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전유부 갑) 1부
⑥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⑦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⑧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세입자 신청 시) 전월세 계약서 1부
- (세대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저소득층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장애수당수급자/차상위장애연금수급자 해당 시 동일하게 수급자 증명서 첨부(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X)
-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 등·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boile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