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아래 의견 제출처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람명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성됨
2. 공람기간 : 2024. 5. 30. ~ 2024. 6. 13.(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ytyhjh99@seoul.go.kr / 유태윤 주무관(☎ 02-2133-7206)
2) 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재건축정책팀)
iaah@seoul.go.kr / 박슬기 주무관 (☎ 02-2133-7137)
3)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주거정비과 (주거환경개선정책팀)
ryu0019@seoul.go.kr / 유성완 주무관 (☎ 02-2133-7250)
※ 기본계획 관련 도서(본보고서)는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서도 열람 가능함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4. 의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중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
※ 의견 제출 시 ‘의견서(붙임1)’에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정확한 주소 및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이메일 제출 시에는 스팸 보안 등의 사유로 확인이 안 되어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이메일 송신 후 유선(재개발사업 부문 02-2133-7206, 재건축사업 부문 02-2133-7137,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02-2133-7250)으로 접수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람
5. 공람내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안)
- 기본계획 개요 및 2025 기본계획 평가
- 서울시 주거지에 대한 기초현황조사
- 2030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및 주거지 관리계획
- 주거환경정비사업 각 부문별계획 및 실행지침 등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6. 기본계획 관련 도서 및 평가서(초안) : 서울시 공람장소에 비치
(다만, 기본계획 본보고서는 각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서도 열람 가능)
※ 기본계획 관련 도서는 게재 생략, 평가서 관련 도서는 아래 사이트에 게재
↳ 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붙임 1. 자치구 공람장소(본보고서에 한함) 1부.
2. 의견서 양식(기본계획 관련) 1부.
3. 의견서 양식(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