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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처
02-901-7629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291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2024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요

1. 융자지원 규모: 총 1억5천만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 대상: 강북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업소당 8천만원 이내, 연리 1.5%,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 업소당 8천만원 이내,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 사용용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비용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3. 융자제외 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휴업, 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4. 융자 취급은행: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5. 융자 신청: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사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세부견적서, 개인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6. 융자방법: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의처: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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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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