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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189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1.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4. 제출 기간: (신고) ‘24.2.6. ~ 5.7. / (이행계획서) ‘24.2.6 ~ 8.5.


5. 제출 내용
- (신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이행계획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6. 접수처 : 농장, 도축, 식육판매업소의 유통 – 지역경제과(02-901-6462)
유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 보건위생과(02-901-7634, 7622)


7.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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