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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문의처
02-901-2644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866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19~39세 강북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 (보험기준) 20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제외 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지원내용: 납부 완료한 보증료(최대 30만원 한도)

□ 신청기간: 2023. 7. 26.~ 11. 15.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서류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일보다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온라인 접수 권장
○ 방문접수: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평일 09:00~10:30, 13:00~17:00)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신청·접수 관련 문의: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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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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