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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신규 및 교체 설치 지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택과 노후화된 분리수거대가 있는 주택에 분리수거대 신규 및 교체 설치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소형 공동주택(원룸, 다세대, 다가구 및 고시원 등)
○ 지원내용: 재활용품 분리수거대(5구 또는 3구 선택)
○ 설치비용: 무상설치
○ 신청조건
1) 관리인 선임 필수(해당 주소지 거주자 및 지속 관리 가능 자)
2) 분리수거대 설치 공간 확보
○ 설치절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현장실사→ 분리수거대 설치
○ 문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또는 각 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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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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