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북구 보건위생과에서 안내드립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위한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합니다.
3. 이·미용업 영업소에서는 해당업종의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미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반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평가기간: 2023. 7. ~ 12.
○ 현장 방문 평가: 2023. 7. ~ 10.
○ 등급결정 및 공표: 2023. 11. ~ 12.
나. 평가대상: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
※ 평가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영업신고된 공중위생업소('23년 영업신고된 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 미용업 세분화 이전의 미용업은 미용업(종합)에 포함
※ 2개·3개 중복으로 영업하는 미용업은 주 업종에 해당하는 미용업으로 분류
다. 평가항목: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붙임]참조)
라. 문 의: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901-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