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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 알림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262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와 관련입니다.

2.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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