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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안내

▣ 2023년 제3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관내에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신용보증서)이 가능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사용중인 자에 한하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조건: 연리 0.8%(단, 2023년 한시 적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상환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서담보: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신청: 2023.7.17.(월) ~ 8.4.(금) /지역경제과(한천로 1035, 우성빌딩 7층)방문제출
※2023.7.31.(월)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 확인 후,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6개월 이내 제출)
→ 붙임문서 '신청서류 발급처' 확인

○ 융자 제한업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매장 및 점포를 가지지 않고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무점포에 해당하며 융자 제한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 기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기존 대출 상환목적으로 신청 불가)

○ 신청절차: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 평가 >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 심의 후 대상자 및 융자액 결정

▣ 문 의 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2-901-6443
○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 : ☎ 02-6023-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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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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