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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규격봉투 50리터 용량 제작 중단 안내

담당부서
문의처
02-901-6795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605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규격봉투 50리터 용량 제작을 중단하고자 하오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판매중단 시기: 재고량 소진 시까지 판매 예정
※ 1인당 1일 10매 초과 구매 제한
※ 구매한 봉투는 사용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봉투 용량: 10리터, 20리터, 50리터(중단)

○ 구 매 처: 동 주민센터 또는 특수규격봉투 판매소(붙임문서 참고)

○ 문 의: 청소행정과 02-901-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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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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