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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3-05-15
조회수
220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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