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청렴알림마당

  1. > 분야별 정보
  2. > 청렴포털
  3. > 청렴알림마당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안내

담당부서
문의처
02-901-6086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298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lovegohyang.go.kr/
첨부파일
2023. 1. 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합니다.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강북사랑상품권 제공
→ 예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및 3만원 상당의 답례품(강북사랑상품권)제공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활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